제 목
[답글]시험면제질문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0-05-06 오후 5:52:41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는 잘 받았습니다.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운영규정제9조 (시험과목의 일부 및 전부면제)
다. 3급 시험응시자 중에서 대학에서 소정과목(3개)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는 3급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자격관리위원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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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2020-04-11에 정책분석평가사 3급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응시번호 A03-310001)
또한, 면제과목을 인정받기 위하여 우편으로 성적증명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2020-4-21, 등기번호 1344_6026_24826)
이후 면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가산점이 인정되었는지 향후 절차에 대하여 개별적 연락이 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