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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산점 관련 문의
작성자 jaeya82 작성일 2020-12-21 오전 11:45:31
   
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전체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가산점을 받으려면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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