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글]가산점 관련 문의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0-12-21 오후 12:38:04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전체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자세한 안내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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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전체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가산점을 받으려면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