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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글]자격증 유효기간 문의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2-02-23 오전 11:06:44
   
안녕하세요.

-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자격의 효력) 합격자는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을 충족한 이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의 효력이 유지된다.(개정: 2021.12.29)

-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자격증 재발급 및 갱신)①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소정의 발급비를 내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자격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자격효력 유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을 갱신 등록할 수 있다.
③ 자격정지상태에서는 합격자보수교육에 준하는 이수기준을 충족한 날 기준 익일부터 5년간 갱신되고, 자격효력이 유지된다.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운영 시행세칙 제25조(보수교육) 운영규정 제19조의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가 1급 24시간, 2급 12시간, 3급 6시간 이상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 구체적 문제해결 분석평가보고서 제출로 정하며, 운영규정 제20조와 제23조의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내용으로 하며,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9)
① (교육목표)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은 정책분석평가사로 하여금 직무수행 태도, 관리능력, 전문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계발하며, 소양 및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의 이념을 실현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답글 ===========================

안녕하세요

시험 합격 후 5년간 총 6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고,
자격증(카드)에도 유효기간이 5년 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수교육을 다 들은 후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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