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글]보수교육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3-01-10 오전 10:57:15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운영규정(1급, 2급 3급)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인가)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고 및 승인 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08-0609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9조 (합격자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증의 교부) 주관기관은 합격자 발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실무중심의 합격자보수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급수별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0조 (자격의 효력) 합격자는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을 충족한 이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의 효력이 유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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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10일에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을 꼭 진행하여야만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나요? 보수교육 신청 안 해도 따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