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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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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및 면제제도
1.
사업감리사 제1차 시험응시자 중에서 정책분석평가사 1급 자격취득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1급 응시자 중에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