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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감리사의 검정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대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사전점검과 과정관리 및 사후평가의 분석·평가·감리 업무 수행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응용능력과 실무능력의 검정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 성품 등의 자질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감리사의 검정방법은 제15조 (합격자결정 및 공고) 1항의 제1차 필기시험과 2항의 제2차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구술고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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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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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출된 특정정책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구술고사와 면접심사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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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감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1차와 제2차 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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