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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감리사의 검정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대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사전점검과 과정관리 및 사후평가의 분석·평가·감리 업무 수행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응용능력과 실무능력의 검정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 성품 등의 자질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감리사의 검정방법은 제15조 (합격자결정 및 공고) 1항의 제1차 필기시험과 2항의 제2차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구술고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1.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출된 특정정책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구술고사와 면접심사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사업감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1차와 제2차 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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