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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감리사는 제2조 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석 · 평가 · 감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응용능력과 실무능력을 검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 성품 등의 자질을 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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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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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격/불합격 판정하며 정책감리사 2차시험은 시험논문심사점수와 면접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심사항목 40점 이상, 전체 심사항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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