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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의 효력

1)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20조(자격의 효력)에 따라 합격자는 합격후 6개월 이내에 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합격후 5년 마다 총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의 효력이 유지된다.

2)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 운영 시행세칙 제15조 (보수교육)에 따라 합격자는 자격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자는 합격 후 6개월 이내에 10시간을 포함하여 5년 마다 총 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계속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목표

1)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23조(양성 및 보수교육) 및 시행세칙 제15조(보수교육)가 정하는 보수교육은 『기획보고서전문가로 하여금 관리능력, 전문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계발하여, 소양 및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 를 양성함으로써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2)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23조(양성 및 보수교육) 및 시행세칙 제15조(보수교육)의 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 구체적 문제해결 분석평가보고서 제출로 정하며, 운영규정 제20조와 제23조의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10시간을 포함하여 5년 마다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내용으로 하며, 보수교육의 훈련사항과 같다..

③ 교육 방법과 교육 수료 및 평가

1) 교육방법은 정책분석평가와 관련 강의, 사례연구, 실습견학 및 기타의 방법 중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교육 수료 및 평가
○ 교육과정에 있어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단계별 교육결과를 평가한다.
○ 교육이수성적은 필기시험과 실습평가 등에 있어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교육 수료 및 과제물부여, 과목평가, 시험시행 등 평가방법에 대한 제반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사전 결정하여 공시한다

④교육 대상자 및 교육비

1) 교육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급,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교육비는 보수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기관은 매년 초 교육 과정별로 교육비를 산정하여 시행기관 및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⑤보수교육 훈련 사항

분 류 보수교육 이수항목 형 태 단위별 이수인정시간 비 고
포럼

세미나
자원봉사
참여
자격시험 합격자 보수교육 및 정책포럼 참석 참여 1시간당 1시간 인정 주최:(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한국정책능력진흥원
정책포럼 발표 발표 1건당 4시간 인정 주최:(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한국정책능력진흥원
세미나, 워크샵 직접 발표 발표 1시간당 2시간 인정 발표자료 및
행사안내자료 제출
타기관 세미나, 워크샵 참석
ex) (사)한국행정학회,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참여 1시간당 0.5시간 인정
1회 3시간, 5년10회
(보수교육의 50%)
수요처:(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자료수집과 정리 및 편집 등
1365자원봉사포털 참여 참여 1시간당 1시간 인정 시간/기간 명시된 수료증(증명서)사본제출
수강
참여
전문직무교육 수강 1강좌당 1시간 인정 출석시간 80% 이상
온라인 강좌 수강 1강좌당 4시간 인정 합격 후 이수한 강좌에 한함
타기관 온라인 강좌 수강 1강좌당 2시간 인정 정책 및 직무교육 관련된 과목에 한함
분석평가 과목 대학(원) 강의수강 (B학점이상) 수강 대학 수강강좌 3학점당 10시간 심의 후 인정
보고서
/논문

작성
정책분석, 평가 보고서 작성
- 정부정책의 분석, 개발 레포트
- 정부정책의 평가 레포트
작성 편당 4시간 인정
(분량-15장 내외)
심의 후 인정
학위 논문/일반논문 작성 작성 편당 30시간/10시간인정 심의 후 인정
연구제안서 작성 작성 편당 4시간 인정 심의 후 인정
신문/잡지기고(분석평가사명시) 작성 편당 4시간 인정 열린정책뉴스 회원가입후 온라인 기사제보
심의 후 인정
연구/
강의/
근무
연구용역, 조사업무 수행 연구조사 과제성격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인정 대면 또는 비대면 참여
심의 후 인정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련된 강의(특강) 담당 강의 1학기 강좌 1학점당 8시간인정(특강 시간당 0.5시간) 심의 후 인정
분석과 평가 업무 담당 근무 근무월별 4시간 인정 심의 후 인정

*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자료(실적증명서, 수료증, 확인증 등)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제출하여 보수교육 시간을 충족시켜 주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정책 분석 평가관련 성과물이 있으실 경우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수교육시간이 인정되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문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Tel. 02-2274-0950 Fax. 0303-0799-1178
                                제출처 E-mail : kapsaae@naver.com
                                한국정책능력진흥원 Tel. 02-2277-4678/4809 Fax. 02-2277-6478
보수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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