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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행정안전부 제2013-2호 인가, 비영리민간단체 제86호 등록)가 주관하는 기획보고서전문가(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0-002574호)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수립 및 작성하는 전문가로, 사업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세부정책의 추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보고서전문가 1급(정책기획보고서전문가)과 현실 사업의 대안검토와 추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보고서전문가 2급(사업기획보고서전문가)으로 구성된다.

1. 기획보고서전문가1급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에 대해 실제 현실 문제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및 전략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2. 기획보고서전문가(2급)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에 대해 실제 현실 문제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기획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이나 정책들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을 가지고서 사업기획보고서 작성이나 정책 및 전략보고서 작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1급 직무내용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에 대해 실제 현실 문제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및 전략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2급 직무내용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에 대해 실제 현실 문제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기획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시대적 당위성 -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과학기술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보다 정확한 정책 분석과 평가가 수반된 정책이 입안되어야 정책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음.

◆ 학문적 당위성 - 정책 분석과 평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올바른 정책이 제안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음.

◆ 상황적 당위성 - 전문기관이 올바른 정책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수준에 따라 인정을 함으로써 고용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음.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컨설팅기관 등의 전략기획· 분석· 평가· 감사분야에 근무하거나 용역을 받아 전략기획·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 공공투자기관, 기업체의 기획· 분석· 평가· 감사부서에서 사업타당성분석과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등 급 검정 방법 검정시행 형태 검정과목
1급 1차시험
(객관식/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20문제)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행정절차론, 고급보고서작성기법
2차시험
(실기시험)
정책기획보고서 실기시험 정책기획보고서
2급 1차시험
(객관식/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 (20문제) 사무관리론, 일반보고서작성기법
Excel, 한글
2차시험
(실기시험)
사업기획보고서 실기시험 사업기획보고서


1.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 기획보고서전문가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은 기획보고서전문가 1차 합격자로 한다.
3. 응시자의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해당 과목을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자격증 과목은 평균 70점으로 산정한다.
2. 기획보고서전문가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격/불합격 판정하며 기획보고서전문가 1급 2차시험은 정책기획보고서 실기시험 실시 및 2급 2차시험은 사업기획보고서 실기시험으로 실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1. 응시료 및 교육비는 접수 마감일 2일 전에는 100%를 반환하며, 접수 마감일 2일 이후부터는 50%를 반환하고, 시험이나 교육종료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반환수수료는 취소자가 부담한다.
3. 주관기관이나 교육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이나 교육이 취소된 경우 교육비의 100% 환불한다.


구 분 응시료 자격증발급비
1급1차
2급1차
80,000원 (카드 및 자격증서)
20,000원
1급2차(실기)
2급2차(실기)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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