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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시험소개 > 가산점 및 면제제도
1. 기획보고서전문가 1급 1차 시험응시자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기획보고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대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기획보고서전문가 2급 1차 시험응시자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기획분석보고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기획보고서전문가 2급 1차 시험응시자 중에서 Excel과 한글과목 취득자격증(민간, 민간공인, 국가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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