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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시험소개 > 가산점 및 면제제도

     



1. 시험과목의 일부 및 전체 가산점 인정[제8조 (시험과목의 일부 및 전체 가산점 인정)]

1) 일부 과목별 가산점
구 분 내 용
1급1차 -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급, 3급 - 대학 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전체가산점 ▶ 각 구분별 해당자의 공개시험 응시시 전체가산점 인정
구 분 내 용
1.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20점)
가. 1급1차 합격자 대상자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2차 시험 응시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1급 1차 시험응시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1차 시험에 전체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정책분석평가사 2급 합격한 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년내 48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협회에서 정한 연구 및 시행기관에서 3개월의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1차 시험 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2급 시험 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마. 정책분석평가사 3급 합격자나 전문대학 졸업 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2급 시험응시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바.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3급시험 응시시 전체가산점을 부여한다.
2.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다음 경력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20점)
가. 대학의 강사 이상
나.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연구원(위원)
다.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단,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는 유관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에 해당하는 자는 1급 1차 시험 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1급1차 및 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 가산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정규교육 이수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30점)
가. 1급1차 응시자로서 대학원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8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2급 응시자로서 대학원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8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2급 응시자로서 대학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12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3급 응시자로서 대학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3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3-1.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과목이수(대학원 기준)
분야 세부분야 대학원 교과목
필수 분석평가의 기초지식(5과목) 정책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응용 과목 정책과 관리분야
세부지식 분석평가의 적용
분석평가의 실습
(3과목)
정책형성론, 정책(의사)결정론, 정책집행론, 기획론,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재무행정론, 정보체계론, 복지행정론, 도시행정론,
노동정책론, 재정정책론, 건설정책론, 교통정책론, 보건정책론,
경영정책론, 환경정책론, 교육정책론, 과학기술정책론,
정보통신정책론, 농수산정책, 통일정책론, 경제정책론,
지역개발론, 사회정책론, 외교정책론, 여성정책론, 법정책론,
정책사례연구, 정책학연습, 정책분석실습, 정책평가실습,
비용편익분석, 관리과학, 행정사례연구

3-2.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과목이수(대학교 기준)
분야 세부분야 대학교 교과목
필수 분석평가의 기초지식(5과목) 정책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응용 과목 정책의 세부지식
집행분야의 관리지식
분석평가의 적용
분석평가의 실습
(7과목)
정책형성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기획론, 인사행정론,
조직이론, 재무행정론, 정보체계론, 복지행정론, 도시행정론,
노동정책론, 재정정책론, 건설정책론, 교통정책론, 보건정책론,
경영정책론, 환경정책론, 교육정책론, 과학기술정책론, 안정정책론,
정보통신정책론, 농수산정책, 통일정책론, 경제정책론,
지역개발론, 사회정책론, 외교정책론, 여성정책론, 법정책론,
정책사례연구, 정책학연습, 정책분석실습, 정책평가실습,
비용편익분석, 관리과학, 행정학연습, 행정사례연구, 정보행정기획론,
조직이론 및 행태행정정보체계론, 사회복지 행정론, 현대공공정책의 이슈, 행정학연습, 행정관리기법




1. 특정자격 취득을 통한 일부과목면제[제9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가. 1급 1차 또는 2급 응시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정자격증 취득자는 급수별 해당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을 받을 수 있다.
시행처 특정자격증 해당 면제급수 면제과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정책분석평가사 1,2급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정책분석평가사 2급
품질관리기사 1급 정책분석평가사 1,2급 계량분석론
품질관리기사 2급 정책분석평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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