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의 시행 및 관련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제도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에서 주관하고, 자격시험 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함)에서 시행하며, 교육협약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
에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책분석평가사의 자격과 등급) 정책분석평가사의 자격은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급 정책분석평가사는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중급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2급 정책분석평가사는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로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③ 3급 정책분석평가사는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추론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혹은 대학교 2년 수료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험의 실시시기)
① 정책분석평가사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 시기를 균형 있게 분산하여 실시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매년 초에 연간 시험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 시행 2개월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시험시행 1개월 전에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응시자격)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1급 2차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급 1차 합격자에 한한다.
② 1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2급 합격자나 대학 2학년 수료자 이상으로 한다.
③ 2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3급 합격자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한다.
④ 3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제5조 (응시원서 및 응시 방법)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3.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성적증명서
5. 자격증명서
②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시 주관기관(www.policyanalyst.net or www.sopae.kr)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③ 원서접수 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직무내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분석,평가 업무수행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한다.
① 정책분석평가사1급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획,분석,평가 업무수행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정책분석평가사2급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③ 정책분석평가사3급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업무수행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제7조 (검정기준과 방법)
①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별 검정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책분석평가사1급는 필기,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응용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현실 정책문제의 분석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 등을 평정한다.
정책분석평가사2급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응용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현실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을 평정한다.
정책분석평가사3급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응용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현실 정책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추론능력 등을 평정한다.
② 제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 단답식, 주관식, 혹은 혼합식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응용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현실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 평가 역량을 평정한다.
④ 1급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시험과목 및 종류)
① 1급과 2급 정책분석평가사의 시험과목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의 4과목으로 하며, 3급 정책분석평가사의 시험과목은 조사방법론, 통계학, 정책분석론 3과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시험종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며, 1급 정책분석평가사는 필기시험(1차)과 실기시험(2차)을 실시하고, 2급과 3급 정책분석평가사는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③ 등급별로 시험과목의 범위와 난이도(이하는 시험내용)를 달리 하며, 등급별 시험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과목별 연구위원회가 조사·연구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의·의결하여 공표한다.
④ 시험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시험과목의 일부 및 전체 가산점 인정)
① 시험과목의 일부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 1급 1차 시험 응시자 중에서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의 성적을 받은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2급 시험 응시자 중 대학 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 1급1차 합격자 대상자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2차 시험응시시 전체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1급 1차 시험응시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1차 시험에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정책분석평가사 2급 합격한 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년내 48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협회에서 정한 연구 및 시행기관에서 3개월의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는 1급1차 시험 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2급 시험 응시 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마. 정책분석평가사 3급 합격자나 전문대학 졸업 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2급 시험응시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바.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3급시험 응시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경력자에 대한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 1급 1차 시험 응시자로서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강의하는 대학의 강사 이상,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연구원(위원),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단,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는 유관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1급 및 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 가산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다음 경력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 1급1차 응시자로서 대학원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8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2급 응시자로서 대학원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8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2급 응시자로서 대학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12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3급 응시자로서 대학에서 분석 및 평가분야 소정과목(3개)을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전체 가산점을 부여한다.
⑤ 제①항에서 제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가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험 가산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①항에서 제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 및 양성교육수료, 경력인정 등의 가산점 인정 중 한 가지만 인정이 된다.
⑦ 제①항에서 제④항까지의 규정된 해당과목 및 인턴과정 운영, 양성교육,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⑧ 제③항 및 제④항에 규정된 분석 및 평가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⑨ 응시자의 시험의 전체 가산점 신청에 대한 규정문구, 해석 등 그 인정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0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부여한다.
가. 1급 1차 또는 2급 응시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정자격증 취득자는 급수별 해당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을 받을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수료증명서 및 검정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험과목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1급 1차 또는 2급 응시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정자격증 취득자는 급수별 해당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을 받을 수 있다.
③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신청에 대한 규정문구, 해석 등 그 인정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1조 (자격관리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정책분석과 평가분야에 식견을 가진 행정학자,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 경력자, 기업체의 임원 및 경력자,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기타 관계인사 등 15명 내외로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자격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규정에 의해 검정조직을 둔다.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소집 후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나 이메일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자격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정책분석과 평가분야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나 공직 또는 기업체에서 분석과 평가분야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나 임원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관기관에서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감독, 채점, 면접 등의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분석평가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은 정책분석평가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높은 자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주관기관이 임명한다.
제14조 (과목별 연구위원회)
① 자격관리위원회는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목별 연구위원회를 두어 등급별 시험내용의 적합성 여부와 시험내용의 개선가능성 여부를 연구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된 결과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자격관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심의·의결한다.
제15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6조 (합격자결정 및 공고)
①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정책분석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시행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행기관에서는 14일 이내에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최종합격자 명부 작성) 주관기관은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합격자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증의 교부) 주관기관은 합격자 발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실무중심의 합격자보수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급수별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0조 (자격의 효력) 합격자는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을 충족한 이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21조 (자격증 재발급 및 갱신)
①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소정의 발급비를 내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자격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자격효력 유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을 갱신 등록할 수 있다. .
③ 자격정지상태에서는 합격자보수교육에 준하는 이수기준을 충족한 날 기준 익일부터 5년간 갱신되고, 자격효력이 유지된다.
제22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합격자가 규정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음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1.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2. 본 자격증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③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자격증을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 및 보수교육)
① 주관기관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분야의 발전에 따라 정책분석평가사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해 실시한다.
② 양성 및 보수교육의 교육 목표, 교육계획,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양성 및 보수교육비는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매년 초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성 및 보수교육을 받지 못 할 경우, 교육 5일전까지 양성 및 보수교육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장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그 기간동안 양성 및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2000.07.01)
제1조 (전문분야 정책분석평가사의 종류)
제2조 1항의 전문분야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시행에 있어 특정분야의 선정과 시행시기 및 방법의 결정은
사회적 수요와 학문적 여건을 감안하여 자격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2003.0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인자격 소관 부처와의 협의 후 자격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분야 정책분석평가사의 종류) 제2조 1항의 전문분야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시행에 있어 특정분야의 선정과 시행시기 및 방법의 결정은
사회적 수요와 학문적 여건을 감안하여 자격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2005.10.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자격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 시행기간)3급 정책분석평가사는 제21회 시험까지 시행한다.
부칙(2006.04.18)
제2조 삭제
부칙(2009.11.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자격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기간의 유예) 이 규정 이전의 시험과목 면제규정은 2011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2012.08. )
제2조 삭제
부칙(2019.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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